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단돈 몇 백 만원만 있으면 누구라도 ‘사장님’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플레이스’(이하 오픈마켓). 번듯한 내 가게를 차리고 싶어했던 직장인, 청년 실업자 등 소자본 창업자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현재 인터넷 유통시장은 가히 오픈마켓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원이라도 더 싸야 하는 치열한 가격경쟁, 매출액이 일정기간 회사에 머물러야 있는 대금결제시스템 때문에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에서 살아 남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전편 참조>
</IFRAME> |
‘오픈마켓’ 실전 노하우, “사업은 인터넷처럼 쉽지 않다”
2년 전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해 직원 30명에 월 매출 10억 원을 올리고 있는 박현주(32ㆍ서울 동대문) 씨. 그는 “인터넷이 쉽다고 사업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도 “원단도매 사업을 해온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젊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시작하는 경향이 높은데 그런 식으로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1만원에 가져와 1만5000원에 팔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자금운용 계획 △소비자 성향분석 △주력 아이템 △오프라인 유통구조 파악 등을 강조했다.
‘인터넷 쇼핑몰창업 & 운영노하우’의 저자이자 쇼핑몰 창업관련 인기 강사인 현이주(29ㆍ여) 씨는 일단 사업자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잘 이해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만약 사업 자금이 부족할 경우 경쟁이 치열한 패션이나 잡화로 아이템을 선정하면 손해만 보고 몇 달 안에 문을 닫기 십상”이라며 “틈새시장의 단일 아이템을 찾아 오픈마켓에 진입 한 뒤 경험을 쌓고 1년 이상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장기전을 위해서는 지출비용이나 상품 수급계획, 광고 홍보비용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자금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며 “오픈마켓 사업 설명회만으로는 이 같은 정보를 모두 얻기 힘들다. 그래서 관련 동호회와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금력이 부족하다면 대출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긴 정부기관 창업 지원 자금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서울시에는 매년 초 각각 그 대상을 정해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성이라면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을,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곳이라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라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창업지원자금을 준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창업지원자금 또한 갚아야 할 기업의 부채이므로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운 후 신청해야 한다.
#‘껌띠기’와 ‘택배수수료’
유비무환(有備無患)! 회사측 사업 설명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오픈 마켓의 실상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 두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픈마켓 이벤트 중 2500원짜리 무료배송 상품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택배비가 2500원인데 어떻게 이런 무료 배송 상품이 가능할까. 속칭 ‘껌띠기’로 불리는 이 비밀은 택배회사에 있었다.
택배회사는 소비자가 부담한 택배비 2500원 중 700~800원 정도를 대량 판매자들에게 돌려준다. 판매자 부담 방식의 경우라면 이만큼의 액수를 할인해 준다. 그러나 초보 판매자들의 경우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작은 물량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름용 의류인 민소매를 장당 300원에 들여와 2500원에 무료배송(택배비 판매자 부담 1700원~1800원) 판매를 해도 장당 400~5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일주일간 5000장을 판매한다면 250만원을 벌 수 있다. 판매자들은 마진율이 껌 값 수준이라고 해서 ‘껌띠기’라고 부른다.
#탈세를 이용한 가격 낮추기
정상적인 초보 판매자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 중 또 하나는 탈세를 일삼는 판매자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점이다. 납세의무를 다하는 판매자는 가격경쟁에서 탈세 판매자를 앞설 수 없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봤다.
초보 판매자가 1만원에 매입한 상품을 1만9800원(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에 판매할 경우 오픈마켓 수수료(8%, 1584원) 포장비용(200원), 세금(1822원)을 제외하고 6194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탈세 판매자가 세금내지 않고 그 만큼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가격 경쟁은 어렵다. 여기에 택배회사들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탈세 판매자들에게 수수료 700원(소비자에게 받은 수수료 2500원 가운데 일부)을 돌려준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탈세 판매자는 납세 판매자보다 2000원을 싸게 팔아도 682원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다.
이처럼 탈세는 판매자들에게 큰 ‘유혹’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세청 한재연 사무관은 “원칙적으로 오픈마켓 개인 판매자들에게는 자진신고 의무가 있고, 국세청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의 매출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누적되면 국세청 조사를 빠져나가기 힘들다”며 “탈세가 상습적으로 이뤄 졌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일상생활 > 일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체재 비자 (0) | 2010.04.23 |
---|---|
[본문스크랩] 히라가나 가타가나 완전정복 (0) | 2010.04.23 |
[본문스크랩] 창업대출 및 방법 (0) | 2010.04.23 |
[본문스크랩] 일본운전면허발급(070213) (0) | 2010.04.23 |
[본문스크랩] 일본어 문자 가나(Kana)를 로마자로 입력하기위한 대응표 (0) | 201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