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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본

[본문스크랩] 창업대출 및 방법

by 백룡화검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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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창업대출 및 방법

 

프라임경제 webmaster@pbj.co.kr

 

[경제의 맥을 짚는 뉴스 :  프라임경제]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소상공인지원센터)
가. 지원조건
 1) 지원자금 규모 : 5,100억원(2005년)
 2) 대출한도 : 최고 5천만원 한도
 3) 대출금리 : 연리 5.4%(재특금리 연동에 따른 변동금리)
 4) 상환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6) 대출취급은행 : 국민, 기업, 조흥, 한미, 하나, 농협, 제일, 부산은행 등

나. 지원방법
 1) 신용대출 : 대출취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취급
               (재산세 납부자 또는 근로소득자 1인 이상 연대보증인 필요)
 2) 보증부대출 :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 1인 연대보증인 필요)
    부산신용보증재단 : 831-1183(본점), 816-6050(중부출장소)
 3) 부동산 담보대출

다.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자금추천 신청서, 사업계획서 (센터 비치양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타 필요 서류

라. 추천서 처리기간 :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마. 추천심사
 - 신청인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시장전망, 경영능력, 인품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55점 이상인 경우에 대출 추천서를 발급(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
바. 추천심사 시 우대조건
 - 여성창업자 또는 여성소상공인, 장애인 가점 5점 부여
사. 문의처 :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www.sbdc.or.kr, 1588-5302)

2.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가. 지원내용
 - 신청자가 희망하는 1억원(서울시, 광역시외 기타지역 7,000만원)이내의 전세점포(전
   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함.
   * 단,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월세(관리비 포함) 보증금 납부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점포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가능해야 함.

나. 지원점포 조건
 - 전세점포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
 - 월세점포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및 관리비가 총 80
   만원 이내의 점포
   * 단, 월세 점포의 경우 공단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상게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분
     에 해당하는 월세보증금 납부 또는 500만원 한도의 보증보험 가입(연 보험료 약
     12만원 정도)

다. 신청자격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ㄱ. 전직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 원인자
 ㄴ. 전직실업자로서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 직종, 본인보유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직전 1년 이상 종사한 관련 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부양가족 및 세
     대주 요건 불필요)
 ㄷ. 신규청년 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라. 제외 대상
 ㄱ.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영업자금 등의 지원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ㄴ.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해 학교에 재학중인 자(방송통신대학 제외)
 ㄷ.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자
 ㄹ. 공단의 실업대부자금 대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으로 지원이 취소된 자
 ㅁ. 신용불량거래 등록자

마. 지원기간 : 1~2년 단위 계약(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바. 지원조건
 - 점포지원금에 대하여 연리 5.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3.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가. 지원내용
 - 신청자가 희망하는 1억원(서울시, 광역시 외 기타지역 7,000만원)이내의 전세점포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를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함
   * 2001. 7.1부터는 월세가 일부 있는 점포의 경우, 해당 월세를 본인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다만,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
   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월세(관리비 포함)보증금 납부 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점
   포와 마찬가지로 점포지원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나. 지원점포 조건
 - 전세점포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
 - 월세점포 : 전세권 설정 가능점포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및 관리비가 총 80만원
    이내 점포
    * 단, 월세 점포의 경우 공단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상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세보증금 납부 또는 500만원 한도의 보증보험 가입(연 보험료 약
    12만원 정도)

다. 신청자격
 ㄱ.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
 ㄴ.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부양해
     야 하는 실직 여성 가장
 ㄷ. 배우자가 교도소(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경과)등의 사유로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실질여성가장(미혼모, 임산부 포함)
 ㄹ. 제외 대상
    -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영업자금 지원 후 상환의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공단의 실업대부자금 대부 후 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으로 지원이 취소된 자
    - 신용불량거래 등록자

마. 지원기간 : 1~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바. 지원조건
 - 점포지원금에 대하여 연리 5.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4.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가. 지원내용
  - 신청자가 원하는 점포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계약당사자로 직접 임차하여, 신청자
    에게 대여함.
   *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전세보장보험 가입 및 이행(지급) 보증보
     험의 가입 등 필요.
   * 점포임차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타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불가

 나. 지원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ㄱ. 저소득 : 소득기준(월 170만원 이하) / 재산기준(7천만원 이하)
    ㄴ. 여성가장 :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노동력 상실 등으로 사실상 경제적으로 가
       족을 부양하는 여성.
    ㄷ. 배우자가 실직상태인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미혼여성일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
        는 경우는 가능(부모님의 경우 63세 이상)
    ㄹ. 부양가족 중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 해당
    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모자복지법상의 모자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5점) 부여

 다. 지원조건
  - 한도액 : 5천 만원
  - 대출금리 : 3%
  - 2년 (단,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신청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이 지원금액의 2배를 넘을 때는
    지원하지 않음
 ※ 월세점포의 경우 윌세가 최저생계비의 60%(68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라. 지원제외 대상
①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 설정 (건물가액 40% 이상)돼 자금환수가 곤란한 경우
② 임대건물주가 해당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③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제출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마. 지원 기간 : 자금 소진시 까지

바.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저소득여성가장이 직접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자체, 기타 유관기관등의 추천으로 신청
①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③ 소득증명서류 1부 (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④ 재산증명서 1부 (전/월세 계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원 등)
⑤ 기타 요청 서류 등

사.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가 지회 (부산지회 : ☎ 817-0871)

5. 장애인창업자금 융자지원

1)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가. 융자대상
-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대상자는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
※ 단, 만 20세 미만의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하여 1년이 경과한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영업장소 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융자한도액
- 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 융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 (담보제공)를 받게 됨

다. 융자금리
- 융자금리는 연리 3%

라. 융자기간
- 융자기간은 총 7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2년 거치기간은 융자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여 5년 균등할상환기간은 원금을 상환기간 동안 균등 분할해 이자와 납입

마. 융자자금 용도
- 시설.장비구입비, 영업장소매입비, 임차보증금,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등
※ 단, 권리금.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창업자금 융자심사
- 사업계획서의 사업성, 수익성, 신청자의 전문능력, 장애 정도 등을 종합 심사 후 융자대상자 결정

사. 신청시기 (금년도 기준)
- 1차 : 2. 21 ~ 3. 10
- 2차 : 3. 11 ~ 3. 31

아. 문의 및 접수처 : 공단지사 (전국 국번 없이 1588-1519 / 부산지사 644-7752)

2) 영업장소 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금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단이 영업장소를 장애인에게 빌려주는 제도

가. 지원대상
- 영업장소지원대상은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으로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 단,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하여 1년이 경과한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거나 융자금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영업장소 전세 지원이 불가능함.
※ 월세가 있는 영업장소의 경우 월세가 8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 (관리비 포함) 이행에 대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가입 또는 보증금 납부시에는 지원 가능

나. 지원한도액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에서 영업장소 전세금을 지원

다. 지원조건
- 전세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거나 연 2%에 해당하는 연간 전대료를 선납(일시납) 하여야 함.

라. 지원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 임차계약기간 고려하여 결정

6. 여성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여성기술인력이나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능을 익힌 여성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

가. 지원규모 : 100억원

나. 지원시기 : 년 초 자금신청접수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다음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일 기준)이 3년 이내인 자
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 창업교육을 수료한 여성 (72시간 수료)
②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 국가기술자격법과 개별법에서 정하는 국가자격증을 말하며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및 순수민간자격증은 제외
③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여성
※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에 근거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통계 작성분류에 근거
④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품을 재배하여 직접 판해 하는 여성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2가지만 인정)
⑤ 기타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주관 창업경진대회 본선 입상자
※ 각종 국제, 국내기능경진대회 본선입상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라.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5% (고정)
(가산금리 : 2% 이내 (신용조정금리 도입)
- 대출기간 : 5년 (1년거치 4년균등 분활상환)
- 원리금 상환일 : 매분기 (3월, 6월, 9월, 12월) 말일
- 대출한도 : 7000만원 이내
※ 부동산담보제공의 경우 1인당 7000만원 이내
※ 신용대출, 신용보증서 제공은 1인당 5000만원 이내
- 운전자금 :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취급은행 : 기업은행

마. 지원방법
- 대출취급은행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간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바. 지원절차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신청 → 여성창업자금선정위원회 평가 → 신용담보대출 또는 보증서부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 창업자금대출 (기업은행)

사. 문의처
- 여성부 02) 2106-5205

7. 중소. 벤처 창업자금

가. 사업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을 도모

나. 지원대상
① 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 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어야 함

다. 지원제외대상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명시된 업종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②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③ 휴. 폐업중인 자

라. 지원조건
① 자금규모 : 3500억원 (05년 1월 이후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② 대출금리 : 4.4% 변동금리 (단, 신용대출시 4.9%)
③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④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마. 지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공공 S/W, 중고시설
-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매매자금
-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금
- 사업장 건축공사비 (토지구입비 제외)
② 운전자금
-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바.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출

사.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63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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