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아래 내용으로 운전 자격(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1. 단기 체류자(90일 이하 관광비자)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를 교부 받아 사용 가능 합니다.
90일 내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장기 체류자(90일 이상으로 일본내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 할수 없습니다.
장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말해, 일본면허증으로 바꿔야 하는건, 일본에 거주하는사람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장기체류(거주) 비자 소지자만 가능하지요. 90일(단기체류)의 관광비자소지자
는 일본면허증으로 바꾸지 못하고, 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관광비자소지자는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됩니다.
일본 면허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나라에서 90일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1일 한국에서 면허를 교부받았고,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분은 4월 1일 이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왔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여권에 날인된 도장
으로 확인 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먼저 완료하여야 합니다.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바꿀려면,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 영사관을 찾아간다(도쿄의 경우는 미나토구 미마미아자부 임 09:00부터
업무 시작 합니다)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문 번역 공증본(한국영사관에서 작성하여 영사가 공증
수수료:240엔)을 만들기 위한 것 입니다. 필요서류는
㉠ 여권( : 신상란 Copy본이 필요함, 비자가 나와있는것, 최근의 출국, 입국 스탬프가
찍혀있을것, 구여권도 필요함:일본운전 면허센터에서 반듯히 필요),
㉡외국인등록증
㉢한국 운전 면허증 Copy(앞, 뒤면)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문 번역 공증본(한국영사관에서 작성하여 영사가 공증
수수료:240엔) :운전 면허 앞 뒤면 기재된 주소를 한자로 작성 해야 됨
(영사에 준비 되어 있는 책자에서 찾을수 있음)
2)한국운전면허증의 일문 번역 공증본을 갖고 자기가 거주하는 운전 면허 센터에 간다.
필요한 준비 서류는
㉠한국운전면허증의 일문 번역 공증본
㉡ 여권( 비자가 나와있는것, 최근의 출국, 입국 스탬프가 찍혀있을것, 구여권도 필요
함:일본운전 면허센터에서 반듯히 필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시역소에서 발급)
㉤한국 운전 면허증
㉥사진(가로 2.4cm X 3.0cm 6개월이내의 무배경,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하지 않은 컬러
사진) 1매
㉦운전면허 신청서및 질병 신고서(각 운전면허시험장에 구비되어있으나 미리 상담을
받으면서 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주며, 상담 시간 확인 필요 보통 10:00 ~11:30,
오후 시간도 있으나 오후시간을하면 다음날 신청해야 됨)
㉧신청 수수료 : 2400엔, 면허교부 수수료 : 1600엔
위의 내용을 상담원과 작성이 완료되면 면허 신청 들어가며,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보통 오후 13:00 ~13:40까지 신청를 하면 오후 4시정도에 면허를 받을수 있읍니다.
주의할점은, 각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서류 접수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미리 전화를 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학과시험이나 실기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내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국에서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네이버 오픈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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