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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일본

가족체재 비자

by 백룡화검 2010. 4. 23.

가족 체재 비자의 경우

 

일본에서 재류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한달이 걸리고

 

재류증명서 발급후 다시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다시 2주가량을 기다려야 하며

 

4천엔의 인지대가 든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한국에서 신청할경우 비자발급까지 2일이면 충분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도 면제이다.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낀다.

 

한국 일본 영사관에서 가족체재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1매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doc_7.htm 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2. 신청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신청인의 여권

3.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스냅사진은 안된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하다.

4.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①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②주민등록등본 ③주민등록초본 ④가족관계 증명서 중 1부

5. 기타 입국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외국인등록 원표기재사항 증명서,

   가족관계를 알수 있는 자료(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등

   ※ 주의 : 모든 서류는 원본이라야 하며 카피본은 인정되지 않는다.